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인 피부양자의 자격 득실 여부의 관리, 국민건강보험료의 수합하는 징수금 부여하고 또 받아들이는 징수 업무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외에도 4대 보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요금을 받는 수납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전 국민과 근접한 보험 고지서를 각 가정에서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1. 직장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한 지역을 예로 들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강남의 사람들은 암을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초기에 발견하고 병원과 거리가 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는 살았으나 질병을 발견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암의 3 발견해서 안타깝다는 의사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처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질환을 발견 시기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며, 특히나 자발성이 더 중요한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과태료의 강제성까지 부여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출생 연도에 맞게 1년 또는 2년에 1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는 소속 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더욱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성이 더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2. 직장인 건강검진의 과태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말이다. 그렇지만 일상에 밀려서 건강검진이 미루어질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과태료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직장인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
직장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는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며,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직장인보다 많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시나 직장인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에는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인에게 안내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3.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그 나이에 맞는 일반건강검진이 시행되며, 사무직은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 올해는 출생 연도가 짝수인 해에 출생자가 해당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작년에 건강검진 실시 여부가 혼란스러울 때는 건강검진 콜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상단에 위치한 '건강 IN'->검진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앉아서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여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은 기본이다.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당연시 금식이지만 혈액 속의 지방을 보는 고지혈증 검사나, 간의 기능을 보는 간 수치 등 기본 혈액검사는 직장인 검진이면 기본항목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 따라서는 내시경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두 번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으면 금식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애매할 때는 검진 실시하려는 병원에 전화해서 금식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5.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및 결과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비용이 없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차등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기본만 선택해서 받으려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니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성이 아닌 내가 데리고 사는 나를 위해서 꼭 검진받아야 한다. 이에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 기관에 따라 결과지를 받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2주 정도 뒤에는 각 가정으로 검진 결과지가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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