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증진 부 구성원의 주요 역할
2. 보건교사의 역할
당뇨병 학생 지원
학교에 당뇨병 학생이 있을 시 교직원은 당뇨병 학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 심화 교육을 선별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뇨병 학생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직원은 더욱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의 내용으로는 당뇨병의 기본 개념, 저혈당과 고혈당 인지와 대처 방법,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 심화 교육의 내용으로는 당뇨병 기본 개념, 저혈당과 고혈당 증상, 인지 및 대처 방법, 학생의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 처치계획, 응급상황 시 연락망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 내용으로는 응급상황 시 구체적 지침과 저혈당 또는 고혈당이 행동, 학습 및 기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보건교사는 학교 내에 유일한 보건 의료전문가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당뇨병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 부 구성원의 주요 역할
공통 사항으로는 건강증진 부 회의 참석 및 주기적인 당뇨병 관리 교육으로 학교장의 주관하에 건강증진 부를 설치하고, 모든 구성원은 주기적인 회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건강증진 부 구성원은 보건교사가 실시/주관하는 당뇨병 관리 교육에 참여하고,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계획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계획 작성 및 이행을 위해서는 혈당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행동과 인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합니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발생하면 기억력, 사고력, 성격의 일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향후 혈당 변화를 예상하여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은 응급상황이 드물지만, 저혈당은 초기 경증 저혈당에 대처하지 못하면 심한 저혈당으로 진행하고 심하면 의식적 하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당뇨병 학생의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처치 계획'에 따라 저혈당과 고혈당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적절히 처치합니다. 이때, 학생을 혼자 두거나 혼자 보건실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보건실로 갈 때는 당뇨병 학생과 함께 있는 교사가 직접 보건교사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당뇨병 학생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을 이해하고 준수합니다. 2017년 11.28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병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 당뇨병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여를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식, 현장학습이 유의 사항을 준수하며 당뇨병 학생도 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참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혈당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권리 존중을 합니다. 일부 당뇨병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당뇨병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한 학생들일수록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학생이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으나, 당뇨병 학생의 개인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공개 정도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지원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딀의 지원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당뇨병 학생과 보호자가 인지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의료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뇨병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하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며, 저혈당 또는 고혈당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보건교사의 역할
보건교사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당뇨병 학생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교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당뇨병 학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제출한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을 적성합니다. 이 때 , 특히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처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과 보호자 및 관련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건강증진부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건강증진부 교직원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보건교사는 시행해야 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당뇨병 관리물품 및 약품을 보호자로부터 수령하고, 비상시 사용할 당뇨병 관리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며, 비상관리물품은 최소 3일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 관리물품 및 보관장소에 관한 사항은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사항을 건강증진부 내의 다른 교직원도 알고 있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용품의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만료되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자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이 주기적으로 혈당을 점검하고,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학생이 스스로 혈당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대체 근무 시 담임교사에게 당뇨병 학생의 일상 및 응급 시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와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사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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