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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제2형 당뇨병 관리- 원인/치료/원칙/학교생활/보건교사 역할

by 시간관리자 계란이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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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형 당뇨병의 관리
제1형 당뇨병과의 비교해 보면 제2형 당뇨병은 말초조직의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질병으로, 관리가 안 되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 이외에는 제1형 당뇨병과는 원인, 치료와 동반하는 2차 질환, 저혈당 위험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다른 질병이다. 대개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은 대개는 40대 이후에 발생하지만, 근래에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늘어나면서 발생도 증가하여, 청소년기 발생하는 당뇨병의 20~50%가 제2형 당뇨병이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과 연관이 있지만, 모든 제2형 당뇨병이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 인슐린 이외의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 2형 당뇨병의 관리는 식사요법과 운동만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경우는 10% 미만밖에 되지 않아,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을 사용하는 치료를 합니다. 성인에서는 다양한 경구혈당강하제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만, 소아·청소년에게서는 현재까지는 메트포르민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슐린 또는 다른 경구용 약제를 병합하여 사용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저혈당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혈당의 위험은 사용하는 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며, 제1형 당뇨병 학생과 같은 방식으로 배려하고 보관 물품도 비슷합니다. 인슐린 주사 또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경구혈당강하제 복용하는 경우에는 글루카곤을 사용합니다

 

2. 학교에서의 당뇨병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며, 인슐린 주사 혹은 혈당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당뇨병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어 저혈당 혹은 고혈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당뇨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급식의 경우 인슐린을 주사한 당뇨병 학생은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당뇨병으로 인해 운동, 체육활동, 수업 등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당뇨병 학생이 마음 편하게 병원 진료를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한다. 시험 등 특수상황에서 학생의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치한다. 그 밖에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배려를 적극 지원한다.

 

3.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계획에 작성 및 이행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주관하에 건강증진 부를 설치하고, 모든 구성원은 주기적인 회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건강증진 부 구성원은 보건교사가 실시/ 주관하는 당뇨병 관리 교육에 참여하고,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계획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혈당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행동과 인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합니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발생하면 기억력, 사고력,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혈당 변화를 예상하여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응급상황이 드물지만, 저혈당은 초기 경증 저혈당에 대처하지 못하면 심한 저혈당으로 진행하고 심하면 의식적 하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직원은 당뇨병 학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 심화 교육을 선별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뇨병 학생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직원은 특히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에 유일하게 보건 의료전문가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당뇨병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당뇨병 학생에게는 적용되는 학교보건법 제1형 당뇨병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 당뇨병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당뇨병 학생은 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혈당이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당뇨병 학생의 비밀보장과 사생활의 보장 또한 중요합니다. 일부 당뇨병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당뇨병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며 특히 어느 정도 성장한 학생들일수록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학생이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으나, 당뇨병 학생의 개인 의사를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공개 정도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지원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의 지원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당뇨병 학생과 보호자가 인지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의료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뇨병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하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되며, 저혈당 또는 고혈당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을 경우 일상적인 학교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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