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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비대면진료-의료대란/비대면진료/초진/대상환자/약품재택수령

by 시간관리자 계란이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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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지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 의료기관을 하는 등 질병이 생겨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안으로 일시적인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의사와 환자의 진료 과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의료환경을 모방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소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함. 이에 비대면 진료의 도입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위기 단계에서 하향된 이후에서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이 어려운 만성 질환자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2.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얼굴을 보며 하는 대면 진료의 대안적인 한 방법으로, 대면 진료의 이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전성의 판단이 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면 진료의 경험자의 적용 대상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 되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환자들은 섬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 취약지역 거주자, 휴일 포함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다음날 09시까지 취약 시간대, 또한 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취약계층으로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의 이력이 없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진료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대면 진료 경험자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가 되며, 전체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가 된다.
3. 의료대란에 초진 병원도 비대면 진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23)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의료취약지인 경우에도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할 수 있었으나,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제한
의약품 재택 수령은 기존대로 섬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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