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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음주운전-벌금/기준/초범벌금/신체반응/재범벌금

by 시간관리자 계란이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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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운전이란?
음주 운전이란 술을 마신 이후 자기 소뇌가 일시적으로 마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소뇌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저하되고 위험물에 대한 반응속도가 정상적일 때의 속도보다 현저히 저하되어서 대물사고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대인 사고의 우려까지 사고의 확률을 현저히 증가시켜 줍니다. 국제적으로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법규를 통해서 처벌하게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음주 운전이 시간이 지나면 신체의 반응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공직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며,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에는 10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며 간의 알코올 대사 과정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어 정상적인 주의력 및 신체반응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측정시간과 운전 시점의 시간차는 개인적인 피로도, 알코올 섭취량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신체 변화양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음주 운전 면허취소의 기준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벌을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범인 경우** 음주 운전이나 음 주축 정거부터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즉 다시 재범한 경우는 가중처벌에 취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기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 운전이 재범의 가중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리 사고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징역형에 취해질 수 있으며, 사고의 경 중도를 떠나 선처 등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음주 운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한 예로 누구나 당연한 처벌 수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음주 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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