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보금 자리 지원사업이란?
여수시는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때른 대출이자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남 도내의 주택을 구입한 가정에 대하여 주택구입 이자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2. 여수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보금 자리 지원사업을 모집인원 수는?
√모집인원: 100가구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
3. 여수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보금 자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주소)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함.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는 시 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전남에 주소지만 있어도 가능
(즉, 대상자는 여수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소지가 여수에 꼭 있어야 하나, 배우자는 다른 전남이라도 가능)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을 포함한 아무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시고할 경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 가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5.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직제한 없음
6. (구입시기) 2023.10.1~2024.9.30
금리이하를 예고하면서도 계속 인하되지 않고 연일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서 주는 혜택 나에게 잘 맞는 정보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관련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yeosu.go.kr/youthcenter/community/notice?mode=view&idx=2815#none